관세법 시행령 제49조(수당)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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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