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듣기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2.15, 2019.2.12>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3. 환급사유4. 환급금액[제목개정 2013.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