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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관세법 시행령 제55조(미지급자금의 정리)

①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한 금액중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발행일부터 1년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관장은 이를 조사ㆍ확인하여 그 지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15>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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