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89조의2(특정국물품긴급관세의 부과 등)듣기 ① 삭제 <2015.2.6>② 삭제 <2015.2.6>③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은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또는 법 제6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국물품잠정긴급관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2.12.30]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