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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관세법 시행령 제91조(조정관세)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91 (Adjustment Tariffs)

①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 제69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1, 2019.2.12, 2025.12.30>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y미너스트r리 or오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1.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ㆍ품명ㆍ규격ㆍ용도 및 대체물품

1. Theð더 tariff테r러f프 schedule스케줄 heading,헤딩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use,유스 and앤드 substitute서브스터툿 goods구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2. 해당 물품의 제조용 투입원료 및 해당 물품을 원료로 하는 관련제품의 제조공정설명서 및 용도

2.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put인풋 for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description디스크r립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oods구즈

3. 해당 연도와 그 전후 1년간의 수급실적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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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수입국별 수입가격 및 수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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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1년간의 월별 주요 국내제조업체별 공장도가격 및 출고실적

5. Monthly먼θ슬리 ex-factory엑스-f팩터r리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shipment쉽먼트 recordsr러코즈 by바이 major메이저 domestic더메스틱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forf포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6. 인상하여야 하는 세율ㆍ인상이유 및 그 적용기간

6.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to투 be비 raised,r레이즈드 theð더 reasonr리즌 forf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7. 세율 인상이 국내 산업, 소비자 이익, 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법 제69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ncrease인크r리스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industry,인더스트r리 consumer컨수머 interests,인트r러스츠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수출자ㆍ수입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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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9조제2호에 따라 조정관세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2.12, 2025.12.30>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impose임포우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iff테r러f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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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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