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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 제4절 품목분류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2(품목분류 분쟁 해결 절차)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세청장은 상대국과의 품목분류 분쟁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협약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상대국과 분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해당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매 반기 마지막 날까지 그 분쟁 사실과 협의 내용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진행한 품목분류 분쟁이 상대국과 합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협약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세협력이사회에 해당 분쟁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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