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물품 및 세율등)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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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물품ㆍ세율 또는 세액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과하여야 할 세율 또는 세액이 높은 것부터 적용한다.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