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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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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5조(보고)

①관세청장은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한 특별긴급관세대상물품의 수입량ㆍ수입가격 및 수입자등 관련사항을 매월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②관세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의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부과물품ㆍ부과물량ㆍ원산지ㆍ수입자 및 특별긴급관세액등 관련사항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8.12.31, 2008.12.31, 2013.3.23, 2026.1.2>

[전문개정 1995.12.30]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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