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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884호,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출신고 또는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35호,2019.5.31>
이 규칙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6호,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