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3조(반입물품의 장치 제한)
Customs Act, Article 193 (Restrictions on Storage of Goods Brought In)
세관장은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세건설장 안에서 그 물품을 장치할 장소를 제한하거나 그 사용상황에 관하여 운영인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
Where deemed necessary for foreign goods brought into a bonded construction site,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may restrict the place where the goods are stored within the bonded construction site or have the operator report on thei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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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