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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8장 운송 ›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관세법 제225조(보세화물 취급 선박회사 등의 신고 및 보고)

Customs Act, Article 225 (Reports by Shipping Companies Handling Bonded Cargo)

①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인의 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25>

(1)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handling핸들링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cting액팅 forf포 it잇 in인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s퍼슨즈 address애드r레스 or오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세관장은 통관의 신속을 도모하고 보세화물의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해당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20.6.9>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peed스피드 up업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simplify심플러f파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bonded반디드 cargo,카고우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or오 airline에어라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1.7.25>

(3) Deleted.딜리티드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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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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