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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2관 원산지의 확인 등

관세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Customs Act, Article 232 (Certificates of Origin)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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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ㆍ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mporting임포팅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grant그r랜트 tariff테r러f프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generalized제너r럴라이즈드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tariffs,테r러f프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tariffs테r러f프스 or오 beneficial베너f피실 tariffs,테r러f프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origin오r러전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goods구즈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origin오r러전 submitted서브미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quests,r리퀘스츠 with위ð드 good굿 cause,카즈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m.ð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ㆍ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2025.10.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origin오r러전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reaties,트r리티즈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such서치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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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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