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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1절 통칙 › 제3관 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238조(보세구역 반입명령)

Customs Act, Article 238 (Order to Bring Goods into a Bonded Area)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by바이 theð더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or오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to투 bring브r링 themð뎀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

1.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but벗 which위치 have해v브 not낫 yet옛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to투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

2.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has해즈 been빈 accepted액셉티드 and앤드 which위치 have해v브 been빈 taken테이큰 out.아웃

② 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반입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bring브r링 in인 goods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ring브r링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0.12.22>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m,ð뎀 or오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to투 bring브r링 themð뎀 into인투 theð더 country컨트r리 after애f프터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or오 correcting커r렉팅 theð더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aking테이킹 out아웃 or오 disposal디스포우즐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④ 제2항에 따라 반입된 물품이 제3항에 따라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라 환급한다. <신설 2020.12.22>

(4) Where웨어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paid페이드 upon어판 import임포트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shall섈 be비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법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입의무자에게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law로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hindrance힌드r런스 to투 surveillance서v베일런스 and앤드 enforcement,엔f포스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bring브r링 in인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without위ð다웃 bringing브r링잉 theð더 goods구즈 into인투 a어 bonded반디드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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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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