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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9장 통관 › 제2절 수출ㆍ수입 및 반송 › 제1관 신고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Customs Act, Article 243 (Requirements for Declarations)

① 제206조제1항제1호가목의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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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다.

(2)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after애f프터 theð더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rrying캐r리잉 theð더 goods구즈 has해즈 entered엔터드 port.포트

③ 제241조제1항에 따른 반송의 신고는 해당 물품이 이 법에 따른 장치 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A어 returnr리턴 shipment쉽먼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only온리 when웬 theð더 goods구즈 are아 in인 a어 storage스토r러지 place플레이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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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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