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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관세법 제264조의8(비밀유지의무)

Customs Act, Article 264-8 (Duty of Confidentiality)

①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264조,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16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to투 others,어ð더즈 or오 use유스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264-2 throughθ쓰r루 264-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16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② 관세청 및 세관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customs커스텀즈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refuser러f퓨즈 any에니 requestr리퀘스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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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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