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89조(서류송달 시의 수령증)
Customs Act, Article 289 (Receipt upon Service of Documents)
관세범에 관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When documents relating to customs offenses have been served, a receipt shall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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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