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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13장 보칙

관세법 제324조(포상)

Customs Act, Article 324 (Rewards)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rant그r랜트 rewardsr리워즈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및 제275조의3에 해당되는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or오 other어ð더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rresting,어r레스팅 a어 customs커스텀즈 offender어f펜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1, 274, 275-2 or오 275-3;

2. 제269조부터 제27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범죄물품을 압수한 사람으로서 공로가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by바이 seizing시징 goods구즈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9 throughθ쓰r루 274;

3.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4.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사람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meritorious메r러토r리어스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②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of어v브 up업 to투 1 billion빌리언 won원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rewardr리워드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llected컬렉티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reportsr리포츠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③ 제2항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3) Theð더 term텀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ns민즈 cash,캐시 deposits,더파짓츠 stocks스탁스 or오 other어ð더 tangible탠저블 or오 intangible인탠저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valuev밸류 concealed컨실드 by바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1.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2. 세관공무원이 은닉 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2.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r,오f퍼서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concealment,컨실먼트 has해즈 begun비건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necessary언네서세r리 to투 receiver러시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cealment컨실먼트 by바이 a어 delinquent딜링퀀트 taxpayer.택스페이어

④ 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cealed컨실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and앤드 bearing베r링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signature시그너처 or오 seal.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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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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