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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 제1관 세액의 확정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Customs Act, Article 38-2 (Amendment)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mendment어멘드먼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utiable두쉬어블 value,v밸류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etc.엣세터r러 on안 which위치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was워즈 based,베이스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1.12.31>

(3) Deleted.딜리티드 <2011.12.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shall섈 pay페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by바이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9.12.31, 2021.12.21>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fall쇼트f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mending어멘딩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eaning미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at앳 a어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ime타임 deposits더파짓츠 at앳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1. Forf포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reportedr리포티드 and앤드 paid.페이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가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후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제42조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1, 2022.12.3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has해즈 underreported언더r리포티드 by바이 a어 fraudulentf프r로절런트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and앤드 thenð덴 applies어플라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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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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