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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 제5절 부과와 징수 › 제2관 강제징수 등

관세법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Customs Act, Article 44 (Provision of Delinquency Data)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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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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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in인 arrears어r리어즈 threeθ쓰r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인 a어 year이어 and앤드 whose후즈 delinquent딜링퀀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not낫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providing프r러v바이딩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delinquency딜링퀀시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divulge디v벌지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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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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