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Customs Act, Article 6 (Good Faith)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A taxpayer shall perform his or her obligations faithfully and in good faith. The same shall apply when customs officers perform their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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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