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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 제2절 세율의 조정 › 제7관 할당관세

관세법 제71조(할당관세)

Customs Act, Article 71 (Quota Tariff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a어 rater레잇 of어v브 up업 to투 40/100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may메이 be비 limited리머티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1.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import임포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forf포 a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goods구즈 or오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of어v브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abilize스테이벌라이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goods구즈 whose후즈 import임포트 prices프r라이시즈 have해v브 risenr리즌 sharply,샤플리 or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ade메이드 fromf프r럼 themð뎀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3. 유사물품 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balance임밸런스 in인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between비트윈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and앤드 it잇 needs니즈 to투 be비 corrected.커r렉티드

②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을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urb커브 imports임포츠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goods,구즈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by바이 adding애딩 a어 rater레잇 of어v브 up업 to투 40/100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imported임포티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a어 certain서튼 quantity.콴터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forestry,f포r러스트r리 livestock,라이v브스탁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a어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to투 theð더 basic베이식 tariff테r러f프 rater레잇 a어 rater레잇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prices프r라이시즈 of어v브 like라이크 goods,구즈 similar시멀러 goods,구즈 or오 substitute서브스터툿 goods.구즈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수량, 세율,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goods구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quantities,콴터티즈 tariff테r러f프 rates,r레잇츠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세의 전년도 부과 실적 및 그 결과(관세 부과의 효과 등을 조사ㆍ분석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4.1.1,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fiscalf피스클 year,이어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n안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recordr러코드 of어v브 imposition임퍼지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its잇츠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a어 reportr리포트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and앤드 analyzing애널라이징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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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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