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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Customs Act, Article 99 (Exemption for Re-Imported Good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9.12.31, 2025.10.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1.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including인클루딩 exports엑스포츠 after애f프터 bonded반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thatð댓 are아 imported임포티드 again어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import"r레이-임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디 export엑스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repaired,r리페어드 or오 used유즈드 abroad어브r로드 (excluding익스클루딩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goods구즈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over오우v버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ere워 exported익스포티드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etc.,엣세터r러 or오 goods구즈 exhibited이그지버티드 or오 used유즈드 at앳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trade트r레이드 fairs,f페어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ing스포팅 events,이v벤츠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vents).이v벤츠 However,하우에v버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shall섈 not낫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a)어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ð더 goods구즈 or오 theirð데어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refundr리f펀드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더 goods구즈 are아 re-importedr레이-임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fundr리f펀드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Levied레v비드 on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importingr레이-임포팅 theð더 goods구즈 submits서브밋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a어 refundr리f펀드 forf포 theð더 re-importedr레이-임포티드 goods구즈 has해즈 waived웨이v브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heð더 refund;r리f펀드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d)디 Where웨어 no노우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was워즈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goods구즈 under언더 bonded반디드 processing프r라세싱 or오 goods구즈 whose후즈 storage스토r러지 period피r리어드 had해드 expired익스파이어드 were워 sold소울드 on안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re-export;r레이-엑스포트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again어겐 as애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forf포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3. Goods구즈 re-importedr레이-임포티드 after애f프터 being비잉 exported익스포티드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testing테스팅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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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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