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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11조(응시절차)

① 제1차시험 또는 제2차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27>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내야 한다. <개정 2008.7.24, 2025.12.30>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1.4.4, 2012.2.2, 2023.6.2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수수료 전액

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낸 수수료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 전액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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