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연수교육의 시간 등)
① 법 제13조의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이란 1년에 직업윤리 과목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8시간 이상을 말한다. 이 경우 연수교육 이수시간의 계산방법 및 연수교육 이수의 주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관세사회가 정한다. <개정 2026.2.27>
② 법 제13조의3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9.30, 2026.2.27>
1. 휴업 등으로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질병, 부상, 임신, 출산, 군 복무 또는 장기 국외 체류 등으로 정상적인 관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고령으로 연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한국관세사회가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2.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