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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관세사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종합물류기업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관세사 1명당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01.3.31, 2007.10.31, 2016.10.7, 2022.2.15, 2026.2.27>

1. 보험 가입

2. 한국관세사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

3.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이나 국공채 공탁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②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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