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의2(관세법인의 대표이사)듣기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관세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본조신설 2007.10.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