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7조(총회)

①한국관세사회는 총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그 일시ㆍ장소 및 의제(議題)를 7일 전에 관세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한국관세사회는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총회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1.4.4, 2026.2.27>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6.6.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관세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