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36조(징계결과의 기록ㆍ관리)듣기 법 제27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성명 및 생년월일2. 사무소명 및 사무소 소재지3. 자격증번호[본조신설 2020.7.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