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시험의 과목 및 방법)듣기 ①시험의 과목은 별표 1과 같다.②시험의 제1차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에 의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에 의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