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5조의4(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6조의4제1항제1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2.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세사자격심의ㆍ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10.7]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