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 제6조(실무수습)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이하 "실무수습"이라 한다)의 기간은 6월로 한다. <개정 2002.12.30>
②실무수습의 내용ㆍ방법ㆍ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