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조의2(관세사의 사명)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30]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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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1장 총칙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12.30]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