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1조(보수)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2.30]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①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報酬)를 받는다.
② 관세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2.30]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