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7(탈세 상담 등의 금지)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5.12.23]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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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나 그 사무직원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하는 일에 가담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상담하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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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