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1조의3(업무의 자문 등)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관세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한국관세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② 한국관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되거나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 또는 자문을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