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26조(위임과 위탁)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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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 제7장 보칙
관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관세사회 또는 자격검정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