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5.12.15>
3. 제19조제7항을 위반한 자
4. 삭제<2021.1.5>
5. 삭제<2021.1.5>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2.23>
[전문개정 2011.4.8]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