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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6호,2026.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호,202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202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호,202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무역안보조사팀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무역안보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무역안보조사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조사총괄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2명)은 2029년 2월 18일까지 존속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93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의 직급으로 환원되는 정원 42명(관세주사보 3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2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 17명, 전산주사 1명, 공업주사 1명, 방송통신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은 2028년 5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1명(관세주사보 17명, 전산주사보 1명, 공업주사보 1명, 방송통신주사보 1명, 해양수산주사보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15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2028년 12월 29일까지 존속한다.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109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4명(관세주사 4명)을 제외한 별표 8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및 학예연구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141호,2025.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3호,202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주사보 4명)은 2028년 2월 25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2월 26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4명(관세서기 4명)으로 본다.
부칙 <제1096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정원 3명(관세주사 2명, 관세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은 2027년 3월 27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삭제 <2025.12.30>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 9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2의 정원 9명(관세주사보 9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행정사무관 16명,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2명, 관세주사 75명, 공업주사 2명, 해양수산주사 5명, 전산주사 2명, 방송통신주사 2명, 관세주사보 148명, 공업주사보 7명, 해양수산주사보 10명, 전산주사보 3명 및 방송통신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2의 정원 276명(관세주사 17명, 공업주사 1명, 해양수산주사 1명, 관세주사보 75명, 공업주사보 2명, 해양수산주사보 5명, 전산주사보 2명, 방송통신주사보 2명, 관세서기 95명, 공업서기 7명, 해양수산서기 8명, 전산서기 3명, 방송통신서기 3명, 관세서기보 53명 및 해양수산서기보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083호,2024.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91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94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제3항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원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을 제외한 별표 4의2의 정원 2명(관세주사 1명, 관세주사 또는 행정주사 1명)과 별표 6의2의 정원 1명(관세주사보 또는 행정주사보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2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1072호,2024.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9호,2024.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납세자보호팀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납세자보호팀장이 기획조정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보호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법무담당관이 보좌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2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은 2027년 2월 26일까지 존속한다.
부칙 <제1027호,2023.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전주세관란 및 별표 3의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3호,2023.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2.19>
제3조(개방형 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되는 직위는 제3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면직 등으로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날의 전날까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로 본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축되는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위생서기보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세관관서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9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공항세관장 및 김포공항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공항세관장
4. 인천세관장ㆍ평택세관장ㆍ수원세관장 및 안산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인 경우: 인천세관장
부칙 <제962호,202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5호,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2호,202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8호,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5호,2022.5.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인공지능혁신팀장은 2027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2.25, 2025.9.23>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인공지능혁신팀장이 정보데이터정책관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인공지능혁신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정보기획담당관이 보좌한다. <개정 2025.9.23>
부칙 <제912호,2022.3.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삭제 <2024.12.31>
②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454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른 정원으로서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정되는 정원 1명(관세주사보 1명)을 제외한 정원 1명(관세주사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11.30, 2024.9.26>
③ 삭제 <2024.9.26>
부칙 <제892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 당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별표 4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 및 별표 8의2의 정원 3명(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3명)은 각각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4의2의 사무운영서기보 3명 및 별표 8의2의 관세서기 3명으로 본다.
부칙 <제878호,202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호,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7호,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은 2028년 3월 30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4.2.27, 2025.12.30, 2026.2.19>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연구개발장비팀의 소관사무는 정보기획담당관에서, 시스템운영팀의 소관사무는 데이터담당관에서, 해외통관지원팀의 소관사무는 국제협력총괄과에서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25.9.23, 2025.12.30>
제3조 삭제 <2026.2.19>
부칙 <제830호,2021.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9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0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5.31>
제3조 삭제 <2022.5.31>
부칙 <제765호,202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6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3.28>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호 중 "북부산세관장"을 "용당세관장"으로 한다.
부칙 <제710호,2019.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호,2018.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호,2018.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6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8호,2018.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호,2017.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5조, 별표 8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9 및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