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4(품목분류1과)
품목분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9, 2006.6.30, 2007.9.28, 2009.4.29>
1.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연구에 관한 사항
2. 관세율의 적용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민원회신에 관한 사항
4. 품목분류위원회 심의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
5. 품목분류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삭제<2021.3.30>
[본조신설 2003.11.22][제목개정 2007.9.2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