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조의7(수출입안전심사1과)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4.16]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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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안전심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2.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심사기법의 개발
3.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한 국가 간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4.16]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