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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세관관서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조(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세관운영과장은 제12조제1항 각 호(제16호부터 제21호까지는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14항제1호ㆍ제3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

②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4.2.27>

1. 관세 관련 민원 및 고충처리

2.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3. 관세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 관세조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수렴

5. 제12조제1항제16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

③ 감사담당관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을 보좌한다.

④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은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수출입물류과장은 제12조제5항제1호ㆍ제7호, 같은 조 제10항 각 호(제6호의 경우에는 모든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같은 조 제11항제3호ㆍ제18호ㆍ제19호, 같은 조 제1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026.7.1>

⑥ 수입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6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⑦ 수출통관과장은 제12조제5항 각 호(제1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및 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⑧ 이사화물과장은 이사화물 및 이사화물과 함께 반입되는 탁송화물 등에 대하여 제12조제6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10항제1호부터 제5호(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소재 이사화물보세구역으로 한정한다)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⑨ 심사총괄1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9호까지,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항

2. 그 밖에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⑩ 심사총괄2과장은 제12조제19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16호ㆍ제17호ㆍ제17호의2,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⑪ 심사관은 제9항 및 제10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⑫ 심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8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⑬ 환급심사과장은 제12조제22항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⑭ 체납관리과장은 제12조제2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⑮ 분석실장은 제12조제2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6> 자유무역협정검증1과장ㆍ자유무역협정검증2과장 및 자유무역협정검증3과장은 제12조제21항 각 호의 사항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각각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7> 조사총괄과장은 제12조제26항 각 호의 사항과 수사장비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8> 조사관은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9> 특수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민생 및 국가경제 중대침해사범, 조직범죄 및 제12조제29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2. 관세청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에 대한 정보수집ㆍ분석ㆍ심사 및 수사

3.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0> 디지털무역범죄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사이버밀수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2. 사이버밀수 조사기법의 개발 및 디지털포렌식장비 운용

3. 사이버밀수사이트 모니터링 및 정보수집

4. 제17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범칙수사업무

5.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부정수입물품의 유통관련 서면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1> 조사정보과장은 제12조제30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2> 외환조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제12조제28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2. 제12조제30항제2호의 사항

3. 불법자금세탁, 재산국외도피, 수출입가격조작 등 주요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심사 및 관리

<23> 외환조사관은 제22항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24> 외환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제12조제28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

2.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위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 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수사

3. 외국환거래의 검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25> 외환검사관은 제24항 각 호의 사항 중 세관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전문개정 2021.3.30]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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