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조(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9, 2019.12.3>
③ 삭제 <2018.11.29>
[본조신설 2015.5.26]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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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세관관서 › 제2절 세관관서의 사무분장
① 통관지원과장은 제19조제1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조사심사과장은 제1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11.29, 2019.12.3>
③ 삭제 <2018.11.29>
[본조신설 2015.5.26]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