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4(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8>
[본조신설 2017.2.28][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7.2.2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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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8>
[본조신설 2017.2.28][종전 제3조의4는 제3조의5로 이동 <2017.2.28>]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