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의6(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전문개정 2008.3.3][제3조의5에서 이동 <2020.7.14>]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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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관세청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전문개정 2008.3.3][제3조의5에서 이동 <2020.7.14>]
시행 2026.8.28 · 재정경제부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