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인력 보강을 위한 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631호,2026.8.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514호,2026.7.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광주세관의 위치란 중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표 광양세관, 목포세관 및 여수세관의 위치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⑩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26호,2026.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3호,2026.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 제20조, 제20조의4, 제22조제5항,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3제2항ㆍ제3항, 제27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은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령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768호,2025.9.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13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44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33명(6급 6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18호,2024.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28호,2024.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244호,2024.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79호,2023.12.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군산세관란 및 전주세관란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과 관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88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제266조의2제1항 중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을 "인천공항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으로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을 "인천공항세관장ㆍ서울세관장ㆍ부산세관장ㆍ인천세관장"으로 한다.
③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ㆍ서울ㆍ부산"를 "인천공항ㆍ서울ㆍ부산ㆍ인천"으로 한다.
부칙 <제33299호,2023.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23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의 정원 34명(6급 7명, 7급 9명, 8급 9명, 9급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479호,2022.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256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관세국경관리연수원"을 "관세인재개발원"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일반회계란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0. 관세인재개발원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3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307호,2020.12.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37호,2020.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관세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체한다.
부칙 <제30463호,2020.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8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5호,2019.2.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306호,2018.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66호,2018.9.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4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07호,2017.10.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2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한시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10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1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893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5 제1호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19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며, 2019년 3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정원 중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으로 본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세관 등 소속기관 정원 34명(6급 8명, 7급 8명, 8급 7명, 9급 1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583호,2016.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6명(3급 또는 4급 이하 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145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12호,2016.2.29>
이 영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91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관세청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및 세관 정원 54명(6급 7명, 7급 6명, 8급 8명, 9급 32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관세청과 세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중 "서울세관, 인천공항세관, 부산세관, 인천세관"을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으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제1항제2호 중 "서울세관ㆍ인천공항세관ㆍ부산세관ㆍ인천세관"을 "인천세관ㆍ서울세관ㆍ부산세관"으로 한다.
③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2호 중 "서울세관장ㆍ인천공항세관장ㆍ인천세관장"을 "인천세관장ㆍ서울세관장"으로 한다.
④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ㆍ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을 "인천ㆍ서울ㆍ부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