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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2장 관세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국제관세협력국)

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5.4.15, 2006.6.29>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4.14, 2017.2.28, 2021.3.30>

1. 삭제<2021.3.30>

2. 삭제<2021.3.30>

3. 삭제<2017.2.28>

4. 국제회의의 개최, 국제기구의 유치 및 세계관세기구 등 국제기구, 외국 관세 당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관세행정 관련 국제협약의 협상 지원 및 참여에 관한 사항(자유무역협정 관세 관련 분야의 협상ㆍ이행위원회 참여를 포함한다)

6. 세계관세기구 및 외국 세관 등을 통한 해외 관세정보(관세국경위험 관련 정보는 제외한다)의 수집ㆍ교환 및 관리

7. 외국과의 관세행정 관련 상호지원협정의 체결 및 세관협력회의의 운영

8. 관세 관련 국외주재관의 파견 및 관리

9. 기업의 해외통관 애로사항의 해소에 관한 사항

10. 관세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국외훈련 및 외국 세관 직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

11. 삭제<2025.2.25>

12. 자유무역협정 집행 업무의 기획ㆍ총괄

13. 자유무역협정관세, 일반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산지제도 및 자유무역협정 관련 부정무역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14. 원산지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ㆍ교육에 관한 사항

15. 자유무역협정관세의 활용과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기업의 고충 처리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6.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국내외 실태, 자료, 통계 및 정보의 분석ㆍ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전자문서의 유통 촉진 등 전산기반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원산지 조사의 기획ㆍ지휘ㆍ감독 및 원산지 검증을 위한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9. 자유무역협정의 집행에 관한 관세당국 간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0. 자유무역협정의 집행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1.3.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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