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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조의2(직무)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2.4.16, 2021.3.30>

1. 관세평가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관세평가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3. 삭제<2017.10.31>

4. 수출입 신고 시 적용할 환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제도의 연구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질의회신에 관한 사항

7. 삭제<2013.9.17>

8. 삭제<2013.9.17>

9.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및 공인 갱신을 위한 심사업무

10.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 연구 및 공인 심사기법의 개발

1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상호 인정을 위한 심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1.1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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