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세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관세청의 소속기관(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9, 2008.2.29, 2016.2.29, 2021.12.28, 2025.12.30>
[전문개정 2005.4.15]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