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21.1.5, 2021.12.28, 2023.2.28>
1.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보존 등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의 관리 및 물품의 구매ㆍ조달ㆍ관리
5.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6. 내부고객의 만족도 향상 및 관세민원 관련 질의ㆍ회신의 총괄
7. 청사 및 직원숙소 수급계획의 수립 및 종합관리
7의2. 청 내 인사제도의 개선,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과 그 밖의 인사사무
7의3.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8.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2.2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관세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