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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 제2장 광산안전 › 제3절 광업시설의 승인ㆍ신고 및 성능검사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사착수일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가. 광산용 차량 외의 광업시설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광산용 차량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지신고한 광업시설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가. 용도별 사용계획서

나. 계획도(평ㆍ단면도)

다. 추가공사의 설계도 및 설명서(해당 시설의 안전성 및 기술성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및 감독계획서

마. 환경오염방지계획서

③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처리 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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